국가유공자 어린이집 우선입소 논란에 대하여
이번에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과 시행 규칙 개정안에 신설되는 내용이 있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가 포함한다는 것이다.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의 자녀나 다가구 자녀의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오늘 기사를 읽어 보니 두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1.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나 보다. 물론 합당한 예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
2. 국가유공자이지만 급수별 혜택이 차별되는가.
불만을 가진 분들의 입장은 가뜩이나 어린이집 입소가 힘든 상황 속에서 혜택을 받는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혜택을 받지 않는 보통 가정의 자녀들은 입소가 더욱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오해라고 생각된다.
<사진출처 - 보훈처 2015년 보훈연감>
제일 우측이 15년도 현황이다.
국가유공자라면 모든 인원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1~3급에 해당되는 인원만 혜택을 받는 것이다. 1~3급의 인원은 전,공상이자 중 대략 8%(9434명)의 해당하는 인원이다.
그렇다면 이 8%의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 인원 중 많은 인원을 차지할까?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뉴스 원 기사>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연도도 다르다.) 대략, 대기자 수가 92만명 정도이다. (7554는 버림.) 1~3급 상이자 분들(9434명)의 자녀가 1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약 1%정도의 인원에 해당한다.(2명이어도 2%이다.) 우선입소 혜택이 없으면 못들어갈 정도의 수치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려 안하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피해 입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드릴 말씀이 없다...
급수별 차등혜택에 대해서도 말해보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식의 혜택을 주는 것은 아쉽다. 보훈급여금이 급수별에 따라 차등되는 것은 이해간다. 몸에 생긴 상해 정도에 따라 일하기 힘든 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하지만 차등 혜택은 같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생각되게 한다.
홍보는 국가유공자에게 수많은 혜택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차등혜택이다. 그래도 국민들한테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받는다.
가능하다면 혜택 대신 보훈급여금으로 지급 했으면 한다. 보훈급여금은 상이정도에 따라 합당한 근거로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을 것 같다. 혜택에 들어가는 예산도 줄이고 제외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묘하게 찜찜한 기분이 되지도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왜 차별하냐고 징징거리는 글이 되었지만, 아쉬운 점이니까 이야기 해보았다. 앞으로는 보훈처에서 차별 없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